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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구매를 생각하고 계시다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전기차 보조금에 대해 알아보시고 더욱 현명한 구매를 하시면 어떨까요? 정부와 서울시는 하반기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을 공고하였습니다. 차종별, 부문별 보급 대수와 보조금 지원내용이 조금씩 다른데요. 8월 7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최대 860만원 (전기 승용차 기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화물차, 어린이 통학차량, 이륜차 (오토바이)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지급하니 본 포스팅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시고 자격 조건이 부합하시면 바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 전기차 보조금은 선착순으로 지원되며, 예산 소진 시 마감되니 서둘러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외 지차체 별 보조금 현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하시는 내용으로 바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 목 차 ]
1. 전기차 구매 보조금 현황
전기차는 고전압 배터리에서 전기에너지를 전기모터로 공급하여 구동력을 발생시키는 차량으로 화석연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무공해 차량입니다. 친환경적, 경제적, 안전성을 목적으로 전 세계에서는 전기차 구매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1. 국가 및 서울시 보조금 지원 대상
전기차 보조금은 국가 보조금과 지방 보조금으로 나누어집니다. 국가 보조금은 나라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관계법령 및 규정을 모두 통과한 차량에 대해서 지급하는 지원금이며, 지방 보조금은 지자체별로 일정 자격조건을 만족할 경우 지원하는 지원급입니다.
1️⃣ 국가 보조금
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 개인,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에게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2️⃣ 서울시 보조금
접수일 기준으로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사업소를 둔 개인, 사업자, 법인, 공공기관 등이 지원대상입니다.
※ 단 2개월 이내 출고할 수 있는 차량에 한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단, 군인 등 특수한 경우 불가피한 상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재직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를 제출 시 예외 적용
[지원대상별 세부기준]
◼ 승용차, 화물 전기차
✔ [개인]
- 서울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 [개인 사업자]
- 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가 서울인 경우
- 개인택시 등 개인영업용 차량의 경우 사용 본거지가 기준
✔ [법인]
- 서울시에 주소를 둔 사업자 (본사, 지사, 공장, 자동차 대여 사업소 등)
- 장기 렌탈, 리스 용도로 차량 구매 및 등록 시 사업장 소재지와 상관없이 실 사용자가 신청일 기준 최소 30일 이전부터 연속하여 서울에 거주한 경우 신청가능
- 단기 렌탈, 리스 용도로 차량 구매 및 등록 시 사업장 소재지가 30일 연속 서울인 경우 신청가능 (단, 신청 후 2년 내에 타 지자체 거주민에게 장기 렌탈할 경우 보조금 환수)
✔ [외국인]
- 서울시에 거주하는 재외국인 (F4 비자), 국내 영주권자 (F5 비자) 등 국내 체류기간이 2년 이상 남아있는 자로 만 18세 이상
✔ [공공기관]
- 서울시 소재 공공기관 (중앙행정기관 제외)
◼ 어린이 통학차량 (승합-중형)
✔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 대표자 및 사업장 주소 모두 서울시인 경우 가능
- 서울시에 등록된 어린이 통합차량으로 사용하기 위해 전기 승합차(중형)를 신차로 구입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소유자 또는 신고 예정자
- 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를 한자 또는 예정자
-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증명서'상 주소지가 서울에 해당하여야 신청이 가능
◼ 통근, 순환버스 (승합-중형, 대형)
✔ [법인]
- 복지, 의료시설 등의 순환버스, 통근버스 등
1.2. 보조금 지원 차량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 진동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모두 완료한 차량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차의 평가 항목 및 기준에 적합한 차량을 선택해야 국가보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법령 및 규정을 모두 만족시키는 차량 리스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전기 화물차, 전기 승합차, 전기 이륜차, 전기 굴착기를 알아보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기차 보조금 지원 가능한 승용차 리스트]
1.3. 서울시 보조금 지원내용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은 차종에 따라 달라지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금 지급 대상은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차량 출고, 등록 순으로 선정됩니다.
차종별 정확한 국가 지원금 및 지방 지원금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1️⃣ 링크에서 '지자체 차종별 보조금'을 클릭
2️⃣ '모델별 지방비 조회' 클릭
3️⃣ 2023년도 전기자동차 서울특별시 모델별 보조금 확인
[전기차 구매 보조금]
◼ 승용차 (초소형, 소형, 중형, 대형), 화물차 (소형)
✔ 지방 보조금은 국가 보조금에 비례하여 차등 지급
✔ 승용차는 차량 가격에 따라 보조금 차등지원
- 5,700만원 미만 : 100%
- 5,700만원 이상 ~ 8,500만원 미만 : 50%
- 8,500만원 이상 : 미지원
✔ 초소형 지원금: 최대 472만원 (국비: 350만원 + 시비: 122만원)
✔ 소형 지원금: 최대 733만원 (국비: 580만원 + 시비: 153만원)
✔ 중형 및 대형 지원금: 최대 860만원 (국비: 680만원 + 시비: 180만원)
◼ 승합차 (대형)
✔ 최소 자기 부담금 1억원 이상일 경우 지원
✔ 전체 보조금은 차량 가격의 70%를 초과할 수 없음
✔ 중형 지원금: 최대 7,000만원 (국비: 5,000만원 + 시비: 2,000만원)
✔ 대형 지원금: 최대 10,000만원 (국비: 7,000만원 + 시비: 3,000만원)
◼ 화물차 (초소형, 소형, 소형특수, 경형)
✔ 초소형 지원금: 정액 825만원 (국비: 550만원 + 시비: 275만원)
✔ 소형 지원금: 최대 1,600만원 (국비: 1,200만원 + 시비: 400만원)
✔ 소형특수 지원금: 최대 1,946만원 (국비: 1,460만원 + 시비: 486만원)
✔ 경형 지원금: 정액 1,260만원 (국비: 900만원 + 시비: 360만원)
[전기차 구매 추가 보조금]
구매 보조금과 별도로 지원 자격이 되는 경우 추가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 승용차
✔ 소형, 중형, 대형
- 차상위 이하계층일 경우 구매 시, 해당 차량 국비지원액의 10% 추가지원
✔ 초소형
- 차상위 이하계층일 경우 구매 시, 해당 차량 국비지원액의 20% 추가지원
- 도심 내 영업용 (배달, 관광 등) 및 단거리 교통수단 등 지역거점사업 추진목적으로 구매 시, 국비 50만원 추가 지원
◼ 승합차
✔ 중형
-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구매 시, 국비 500만원 추가 지원
◼ 화물차
✔ 초소형, 소형, 경형
- 소상공인, 차상위 이하계층일 경우 구매 시, 해당 차량 국비지원액의 30% 추가지원
✔ 초소형
- 도심 내 영업용 (배달, 관광 등) 및 단거리 교통수단 등 지역거점사업 추진목적으로 구매 시, 국비 50만원 추가 지원
2. 전기차 보조금 신청방법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신청은 2023년 08월 7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구매자가 제작 및 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자격 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출고 및 등록이 가능할 경우 구매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포함하여 증빙자료는 자동차 제작 및 수입사가 대행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2.1. 신청방법
지원금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매자는 차량구매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전기자동차 제작 및 수입사에 납부하고, 전기자동차 제작 및 수입사는 지방자치단체 (국가 보조금 + 지방 보조금)로부터 보조금을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구매자가 지원금을 받기 위해 신경 써야 할 단계는 아래 빨간색 박스로 표시된 부분입니다.
2.2. 제출서류
전기차 구매 제출서류 양식 및 공고문은 아래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필수 제출 서류]
전기차 보조금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통서류
✔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서
✔ 전기자동차 구입 예약서
※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등의 우선순위 증빙자료는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서류여야 합니다.
◼ 개인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전입일 확인 가능한 서류)
◼ 개인사업자
✔ 주민등록등본
✔ 사업자등록 증명원
※ 비영리단체일 경우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제출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 외국인
✔ 국내거소사실 확인서 또는 외국인등록증 등
✔ 체류기간 2년 이상 확인 가능 서류
[보조금 신청 시 필수요건]
1️⃣ 구매 지원신청서 제출 전 전기자동차 제작 및 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해야 함
2️⃣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위탁, 제공 동의해야 함
3️⃣ 구매 지원 신청 시 보조금 지원취소 또는 환수사항, 보조금 지급신청 유의사항 등 확인 및 서명을 해야 함
4️⃣ 구매 지원 자격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 출고 및 등록 가능한 차량에 한하여 신청 가능함
2.3. 추가서류
추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아래 추가서류도 같이 준비하셔야 합니다.
◼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 차상위 이하 계층
✔ 차상위 계층 증명서, 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 소상공인
✔ 소상공인 증명서 (중소벤처기업부 발급)
◼ 어린이 통학차량
✔ 어린이통학버스 신고필증
◼ 통근 및 순환버스
✔ 통근 및 순환버스 사용확인서
✔ 승합차 (대형)은 차량 가격
✔자기 부담금 증빙서류
◼ 전기화물차 다량구매자
✔ 전기화물차 다량구매자 사업계획서 (경형, 초소형 전기화물차 5대 이상 구매자)
3. 보조금 신청 시 꼭 확인해야 하는 사항
전기차 보조금 신청 시 꼭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 있으니,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3.1. 재지원 제한기한
보조금을 한번 지원받게 되면 승용차 및 승합차는 2년, 화물차는 5년 동안 재지원이 제한됩니다. 2023년 환경부 전기차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 시행 전 구매지원 건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이 됩니다. 또한 예산 미소진 시 2023년 12월 15일까지 자격부여받은 대상자에 한해 추가로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3.2. 구매 가능한 전기차 대수
구매 가능한 전기차 대수는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에 따라서 상이합니다.
◼ 승용차
✔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 1대 (재지원 제한기간 2년으로 기한 내 추가 구매 시 미지원)
✔ 법인의 경우 초소형 승용차 구매 시 재지원 제한기간 및 구매대수 제한 없음
◼ 승합차
✔ 어린이 통학차량 : 개인, 개인사업자 1대
✔ 법인은 구매제한 및 재지원 제한기간 미적용
✔ 순환, 통근버스용 : 법인 3대 (개인, 개인사업자는 미지원)
◼ 화물차
✔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 1대 (재지원 제한기간은 5년으로 기한 내 추가 구매 시 미지원)
✔ 기존 노후 경유(화물) 차를 조기 폐차한 경우 폐차 1건당 1회 재지원 제한기간 미적용
✔ 법인의 경우 경형, 초소형 화물차 구매 시 재지원 제한기간 제한이 없으나, 구매 대수는 50대로 한정
3.3. 마치며
도심을 걷다 보면 전기차 번호판 (하늘색)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기차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과 관심이 이전에 비해 높아진 것 같습니다. 내연 기관차에서 전기차로 변화하는 시점에 정부 및 지자체 지원금을 받고 더욱 현명하게 구매를 진행해 보시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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