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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회는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난임부부에게 난임 시술비 지원,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비용 일부 지원다둥이를 임신하면 태아 1명당 100만원을 의료비지원 등 임신 준비과정부터 임신, 출산 과정 및 영아의 건강관리, 출산 후 양육 지원까지 모든 과정에 대한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바쁘신 분들은 아래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한 정보를 바로 확인해 보세요. 

 

 

알림 > 보도자료 내용보기 " 임신, 출산의료비 바우처 확대 등 난임,다둥이 가정의 임신,출산,양육부담 획기적 개선 " |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mohw.go.kr)

 

보건복지부 | 난임 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

 

www.mohw.go.kr

 

 

✅ 난임 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 자료✅ 

보건복지부 난임 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_230727.pdf
1.94MB

 

 

난임 다둥이 맞춤형 지원 대책 (당정 협의 내용)
난임 다둥이 맞춤형 지원 대책 (당정 협의 내용)

 

 

1. 난임 시술비 지원 강화

사회적으로 결혼을 늦게 하는 청년들이 많아짐에 따라 임신 준비 단계부터 건강한 임신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필수 가임력 검진비를 지원합니다. (2024년 시범사업, 2025년 전국 확대 추진)

 

▶ 여성 : 난소기능 검사, 부인과 초음파 검사 등 검사에 최대 10만원 지원

▶ 남성 : 정액 검사 등 최대 5만원 지원

 

또한 난임 시술비 지원에 적용되는 소득 기준을 폐지(서울, 부산, 대구, 인천, 세종, 전남, 경기, 경북, 경남은 시행 중| 충북, 제주는 폐지 예정| 광주, 대전, 울산, 충남, 전북, 강원은 폐지 검토 중)하고, 가임력 보존 목적의 내동 난자를 임신에 사용하는 경우 보조 생식술 비용 일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냉동난자 해동 30만원 지원

시술 (배아 배양, 이식) 50~70만원 지원

시술 후 단계 (검사비, 주사제(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등)) 40~50만원 지원

 

또한 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에 적용되는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 등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2024년부터 강화합니다. 세부 내용은 아래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정책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 정책자료✅ 

보건복지부 난임 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_230727.pdf
1.94MB

 

 

난임 다둥이 맞춤형 지원 대책 (당정 협의 내용)난임 다둥이 맞춤형 지원 대책 (당정 협의 내용)난임 다둥이 맞춤형 지원 대책 (당정 협의 내용)
난임 다둥이 맞춤형 지원 대책 (당정 협의 내용)

 

 

✅ 같이 보면 좋은 글✅ 

https://istory-m.com/46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포함)

난임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부부들을 위해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 최대 11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정부지원 대상, 지원 금액, 지원 방법, 지정 병원을 알아보세요.

istory-m.com

 

 

2. 다둥이 임신 및 출산 바우처 개선

다둥이 임신 및 출산 의료비 바우처 금액이 태아 1명당 100만원으로 증액 지원됩니다. 현재는 태아 1명을 임신한 경우 100만원의 바우처가 지급되고, 쌍둥이 또는 삼둥이 등 다둥이를 임신한 경우는 일괄적으로 140만원을 지급되고 있습니다. 

 

 

난임 다둥이 맞춤형 지원 대책 (당정 협의 내용)
난임 다둥이 맞춤형 지원 대책 (당정 협의 내용)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임신 및 출산 진료비 지원사업이 궁금하시면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책 > 건강보험 > 보험급여 > 임신·출산진료비지원사업 내용보기 |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mohw.go.kr)

 

보건복지부 | 임신 출산진료비지원사업

 

www.mohw.go.kr

 

 

난임 다둥이 맞춤형 지원 대책 (당정 협의 내용)난임 다둥이 맞춤형 지원 대책 (당정 협의 내용)난임 다둥이 맞춤형 지원 대책 (당정 협의 내용)
난임 다둥이 맞춤형 지원 대책 (당정 협의 내용)

 

 

3. 다둥이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다둥이 임산부임신 8개월부터 근로시간을 하루 2시간씩 단축하고, 삼둥이 이상 임산부는 임신 7개월부터 근로시간을 하루 2시간씩 단축됩니다. 현재는 임신 9개월부터 하루 2시간씩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난임 다둥이 맞춤형 지원 대책 (당정 협의 내용)
난임 다둥이 맞춤형 지원 대책 (당정 협의 내용)

 

 

난임 다둥이 맞춤형 지원 대책 (당정 협의 내용)난임 다둥이 맞춤형 지원 대책 (당정 협의 내용)난임 다둥이 맞춤형 지원 대책 (당정 협의 내용)
난임 다둥이 맞춤형 지원 대책 (당정 협의 내용)

 

 

4. 다둥이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다둥이 출산 배우자출산 휴가 기간이 15일로 확대됩니다. 현재는 배우자의 출산휴가는 10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난임 다둥이 맞춤형 지원 대책 (당정 협의 내용)
난임 다둥이 맞춤형 지원 대책 (당정 협의 내용)

 

 

5. 삼둥이 이상 가정은 도우미 지원 인력 및 기간 확대

삼둥이 이상인 가정에는 도우미 지원인력이 태아 수에 맞춰 증원되며, 지원기간 또한 최대 40일로 확대됩니다. 현행은 도우미 지원인력 최대 2명이며, 지원 기간은 최대 25일입니다. 

 

 

난임 다둥이 맞춤형 지원 대책 (당정 협의 내용)
난임 다둥이 맞춤형 지원 대책 (당정 협의 내용)

 

 

<난임 및 다둥이 맞춤형 지원 대책 한눈에 보기>

난임 다둥이 맞춤형 지원 대책 (당정 협의 내용)
난임 다둥이 맞춤형 지원 대책 (당정 협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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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사업, 지원금, 지원대상,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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