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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를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 분들의 아픔을 전부 다 헤아릴 수 없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이번 포스팅에서는 정부에서 시행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새출발기름에 대해서 알아본 후 신청자격 및 대상, 신청방법, 지원내용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바쁘신 분들은 아래 링크에서 바로 확인 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출발기금 신청과 관련된 홈페이지는 주말 및 공휴일은 운영하지 않으며 정보만 확인 가능합니다]
[ 목 차 ]
1. 새출발기금이란?
정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고자 자영업자 지원금인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을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새출발 지원금은 부실우려차주 또는 부실차주의 채무를 조정해 주는 프로그램으로 몇 가지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바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가능하며, 해당 프로그램은 소상공인 새출발을 위해 운영되는 새출발 민생 정책 지원금이기 때문에 예산 (2024년 7,600억 편성)이 소진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새출발기금 외에 다른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나에게 맞는 상품을 찾아보시고 무료로 간편 상담까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1. 새출발기금 정의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에게 금융권 대출의 상환 기간을 늘리고, 금리 부담은 낮춰서 채무 상환이 곤란한 차주들의 원금 조정을 돕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즉,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가진 대출을 상환능력에 맞추어 조정해 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아래 사진을 클릭하시면 신용회복위원회의 새출발기금 설명을 영상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1.2. 용어 정의 [부실우려차주, 부실차주]
새출발기금에 대해 알아보기 전 부실우려차주와 부실차주 용어와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부실우려차주 ]
✔ 6개월 이상 휴업신고자 혹은 폐업자
✔ 22년 8월 29일 기준 만기연장, 상환유예 이용 중이며, 추가로 만기연장이 어렵거나 이자를 유예 중인 차주
✔ 국세, 지방세, 관세 등을 체납해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 신용평점이 낮은 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 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의 구체적인 연체 기간은?
✔ 차주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인 기준은 공개하지 않을 예정이며, 채무조정 혜택 제공 이후에도 허위 서류 또는 고의적 연체 사실 등이 발견될 경우, 채무조정을 즉시 무효화함
[ 부실차주 ]
✔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 연체가 발생한 차주
1.3. 상담창구
새출발기금에 대해 상담을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새출발기금 콜센터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담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으니 가까운 상담센터를 확인하셔서 지원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새출발기금 콜센터 ]
📞 1660-1378
평일 09:00 ~ 18:00
[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 1600-5500
평일 09:00 ~ 17:00
[ 상담센터 위치 ]
1️⃣ 한국자산관리공사
2️⃣ 신용회복위원회
2. 새출발기금 신청대상, 자격, 기간, 방법
다음으로 새출발기금 신청대상, 신청자격, 신청기간,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복잡할 것 같지만 몇 가지 필요한 서류만 있으면 인터넷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간단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1. 신청대상 및 자격
새출발기금의 신청대상은 다음과 같으며, 추후 정부대책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예정입니다.
[ 변경 전 ]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중 부실 또는 부실우려 사업자
※ 코로나19 피해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차주
1.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을 수령한 차주
2. 전체 금융권에서 만기연장이나 상환유예를 이용한 차주 (2022년 8월 29일 이전까지 이용이력이 있는 차주에 한함)
3. 기타 코로나19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차주
※ 다만, 위 내용에 해당하더라도,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확인서류]
신청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자
2.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한자 (소상공인 확인서 필요)
3. 폐업자 (2020년 04월 이후 폐업한 개인사업자에 한함)
[ 변경 예정 ]
연 매출 8,000만원 이하의 영세사업자 중 부실 또는 부실우려 사업자
※ 지원대상 범위가 더 늘어날 예정
2.2. 신청기간
새출발기금의 신청기간은 정부대책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 전]
2022년 10월 ~ 2023년 10월
[변경 후]
2022년 10월 ~ 2024년 10월
2.3. 신청방법, 제출서류
새출발기금 신청방법은 부실우려차주와 부실차주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온라인 신청 ]
※ 새출발기금 신청 홈페이지는 주말 및 공휴일에는 운영하지 않으며, 새출발기금에 대한 정보만 확인 가능합니다.
※ 신청자가 법인일 경우 중소벤처24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 후 신청하며 (제출 불필요), 미 발급 시 소상공인 자격이 조회되지 않아 신청 대상 불가 통보되며, 추후 재신청 불가
[ 상담창구 신청 (상담센터 방문) ]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방문예약 후 신청가능
✔ 긴급고용안정지원대상자 (특수고용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의 경우 상담창구에서 신청 가능
✔ 새출발기금 콜센터
📞 1660-1378
평일 09:00 ~ 18:00
✔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 1600-5500
평일 09:00 ~ 17:00
[ 제출서류 ]
기본적인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개인 사정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채무조정 상담 시 자세히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1️⃣ 개인 사업자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사업자등록증명원
- 소득증명서류 (직종별 상이함)
- 휴업/폐업 시 휴폐업사실 증명서
2️⃣ 법인 사업자
- 대표이사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사업자등록원증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인감도장
- 소득증명서류 : 재무제표
- 소상공인확인서
- (휴업 시) 휴업사실증명서
2.4. 진행상태 확인 및 이의신청
새출발기금 진행상태 확인 및 이의신청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진행상태 확인 ]
새출발기금 진행상태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의 신청 ]
1️⃣ 대상
- 채무조정 대상자가 아님을 통보받은 자 중 대상자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객관적 증빙을 통해 입증할 수 있는 자
2️⃣ 신청기간
- 신청기한 내 횟수 제한 없이 신청가능
3️⃣ 신청방법
-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에서 이의신청 내용 작성 후 해당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온라인 등록 및 접수
4️⃣ 절차
3. 새출발기금 지원내용
새출발기금은 부실우려차주와 부실차주에게 다른 기준으로 지원됩니다.
3.1. 부실우려차주
부실우려차주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금조정 ]
- 원금조정 불가 (부실차주와의 차이점)
[ 금리감면 ]
- 차주 연체 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 조정 지원
- 연체 30일 이전 :기존 약정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되, 9% 초과 고금리분에 대해서만 9% 금리로 조정
- 연체 30일 이후 : 신용등급이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한 차주인만큼 상환기간 내에서 단일 금리 조정
[ 상환기간 및 분할상환 ]
- 이자 감면 및 대출 형태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 상환으로 전환
- 최장 1년의 거치기간 또는 1~10년간 분할상환기간을 선택하여 상환
[ 추심중단 ]
- 조정 신청 1~2일 내에 신청 채무에 대한 채권 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 집행 중단됨
3.2. 부실차주
부실차주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금조정 ]
- 신용대출 중에서 순부채 (총재산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60~80% 원금 조정
※ 감면율 : 소득 대비 순부채 비중, 경제활동 가능시간, 상환기간 등에 따라 결정
※ 단 상환능력이 낮은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중증 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에 한하여 최대 90%까지 추가 조정가능
※ 차주가 채무액보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감면 없음
[ 금리감면 ]
- 이자, 연체 이자 감면
[ 상환기간 및 분할상환 ]
- 이자 감면 및 대출 형태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 상환으로 전환
- 최장 1년의 거치기간 또는 1~10년간 분할상환기간을 선택하여 상환
[ 추심중단 ]
- 조정 신청 1~2일 내에 신청 채무에 대한 채권 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 집행 중단됨
3.3. 마치며
2020년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많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었고, 지금까지도 국내외 경제상황이 녹녹지 않아 많이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새출발기금이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모든 영세사업자들이 말 그대로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밝은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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